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신청절차 및 방법

'미혼부 자녀'를 들어 보셨나요? 아직까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지연된다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며 심지어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미혼모는 출산을 통해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따로 증명할 필요없이 바로 알 수 있지만, 미혼부는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증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1년 3월 법이 재개정 되기 전까지는 무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재개정 된 이후 이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친모의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친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

2.1. 서류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아래 양식 다운로드)
  • 아이와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친생자_출생신고를_위한_확인_신청서(법원제출용).hwp
0.02MB

 

 

2.2. 가정법원 제출

등록기준지·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

 

2.3. 출생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음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내용 확인하기

 

 

3. 미혼부 복지서비스 지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도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유전자 검사결과 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그리고 자녀 사회복전산관리번호 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면 월 2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 : 20만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 35만 원

 

3.2. 보육료 및 양육수당

  •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3.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건강보험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신고에는 방문과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미혼부 본인 외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 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 및 문의
  • 복지용 쌀 할인지원: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지역난방 및 전기, 가스요금 감면: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전력공사(123) / 해당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 과태료 50% 이내 감면: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법무부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수도요금 감면: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대부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문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여 해당사항을 모두 신청하시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으로 에너지바우처이동통신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이라면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6. 미혼한부모 교육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업중단 위기를 예방하고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단기 위탁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하는 방법

 

2024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하는 방법

2024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2024년 2월 5일(월) 부터 2월 한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인 29일(목)은 16:00까지

color.dodo2world.com

 

2024 문화누리카드 13만원 신청 발급 방법

 

2024 문화누리카드 13만원 신청 발급 방법

2024 문화누리카드가 2만 원 인상되어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신청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문화누리카드 문화 예술, 여행,

color.dodo2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