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 휴양콘도 지원 신청방법

월급받으면서 오랫동안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였지만, 휴가 시 콘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휴양시설(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도 지원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휴가 휴양콘도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휴가 시 미리 이용 신청을 하면 이용가능점수 기준에 따라 예약을 할 수 있으니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휴양콘도 신청 대상

2.1. 주말 / 성수기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포함)

2.2. 평일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2.3. 기준

  • 주말: 금, 토, 연휴
  • 성수기: 별도공지
  • 평일: 일~목(성수기 제외)

 

 

3. 이용가능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 이용가능

  • 한화(구좌수 210):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구좌수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구좌수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구좌수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구좌수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송(구좌수 32): 안면도, 덕산
  • 토비스(구좌수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구좌수 11): 고성, 제주

 

 

4. 휴양 콘도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5. 이용 시 유의사항

5.1. 신청 기간 준수

  •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별도공지

 

5.2. 우선순위 선정방법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 및 성수기 선정된 숙박일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5.3. 이용 및 변경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콘도에 체크인 후 사용
  • 요금은 요금정보에서 확인가능 [요금정보 바로가기]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된 숙박일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음(평일 제외)

 

 

6.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6.1. 월평균소득

  • 50점: 기준임금 미만
  • 40점: 기준임금 ~ 기준임금 110% 미만
  • 30점: 기준임금 110% ~ 130% 미만
  • 20점: 기준임금 130% 이상

 

6.2. 기업규모

  • 5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40점: 50인 이상 ~ 99인 이하
  • 30점: 100인 이상 ~ 299인 이하 
  • 0점: 300인 이상

 

6.3 가산점

  • 취약계층으로 다음 증명서를 제출한 자(각 5점)
  • 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정

 

 

7. 이용제한 기간 기준

7.1. 평일

  • 이용일 6 ~ 4일전 취소 시: 취소일부터 3개월간 이용제한
  • 이용일 3 ~ 1일전 취소 시: 취소일부터 6개월간 이용제한
  • 이용일 당일(노쇼 포함): 최소일부터 1년간 이용제한

 

7.2. 주말/성수기

이용일 9 ~ 7일전 취소 시: 취소일부터 3개월간 이용제한

이용일 6 ~ 4일전 취소 시: 취소일부터 6개월간 이용제한

이용일 3 ~ 1일전 취소 시: 취소일부터 9개월간 이용제한

이용일 당일(노쇼 포함): 최소일부터 2년간 이용제한

 

7.3. 정당하지 않은 사용

  • 이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5년간 이용제한 됩니다.

 

7.4. 이용제한기간 패널티 예외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이용이 불가한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 휴업 또는 결항 등의 이유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항과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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