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 융자·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년/2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이라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해 보세요.
1.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사업이란?
이번 2024년 새롭게 발표된 내용으로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까지,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예산과 접수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지역 및 주택
-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 융자지원: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을 의미합니다.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의 50% 이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어야 지원가능합니다.
3. 지원사항
- 공사비용의 80%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융자지원의 경우 0.7%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 이자지원은 시중금리 중 최대 2%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4. 접수기간
- 융자지원: 2024. 2. 1. ~ 6. 28.(예산 소진 시까지) / 총예산 40억 원
- 이자지원: 2024. 2.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총예산 8천만 원
- 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 신고서 미제출 시 자동취소되며 2024년 재 지원 불가능
5. 신청방법
대면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처는 건축물 소재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6. 지원절차
- 한도조회: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
- 융자신청: 신청인이 융자신청서를 관할 자치구로 제출
- 사전검토: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구에서 검토하여 서울시로 통보
- 대상자선정: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자치구로 통보 / 관할 자치구는 신청인에게 통보
- 공사계약: 신청인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
- 착수신고: 신청인이 착수신고서를 관할 자치구로 제출 / 관할 자치구는 서울시로 제출
- 융자추천: 서울시가 금융기관으로 융자추천 대상자를 통보
- 준공신고: 신청인이 준공신청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 / 관할 자치구는 서울시로 제출
- 준공통보: 서울시가 금융기관으로 공사완료 통보
- 보증서발행: 금융기관에서는 보증한도를 결정
- 대출계약: 신청인과 금융기관은 대출서류 작성
- 융자실행: 금융기관은 시공자에게 융자금을 지급
7. 제출서류
-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현장사진(공사 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지원조건 동의서
- 착수신고: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증축이나 대수선시)
- 준공신고: 준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변경 시), 현장사진(공사 전후)
2024년 안심 집수리 신청서 및 제출서류 모음입니다.
8. 지원 제외대상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9억 원 초과 주택
- 무허가 건물포함 위반건축물
-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 부분 집수리 공사
- 집수리와 관련 없는 빌트인 가전, 단순가전 구입 비용
- 집수리 공사 진행 중에는 융자 신청 지원 제외
-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금융기관의 신용 조회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9. 유의사항
공사 완료 통보 후 보증서 심사 단계에서 신청인의 대출 증가, 신용도 하락, 기존 보증서 발급 내역 존재 등의 사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거나 신청액보다 감액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은 공사 완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보증서 발급 및 융자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가 작성한 신청서는 대리 제출이 가능하지만 신청서 제출 전 소유자가 직접 은행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조회 상담하여야 합니다.
시공업체의 선정에 제한은 없으나 행정기관에서 추천해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 2개 이상의 시공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보신 후 집수리 닷컴에서 상담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견적서 검토 등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수의 시공업체 선정도 가능하며 견적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상 공사 금액에 모든 공사 합산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어야 합니다. 준공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제출 시 참여 업체의 모든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견적서의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하게 생략되거나 간략한 견적서는 다시 제출을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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